중국 수출신고와 관련해 비용이나 세금을 대신 납부하셨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중국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은 납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중국에서 수출을 신고하고 세무상 요건을 갖춘 수출사업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국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수출기업의 유형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고, 수출입 경영 자격을 갖춘 기업이나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는 제조기업 등이 환급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이 실제로 세관 절차를 거쳐 국외로 반출되고, 장부에 수출매출로 기록되는 등 요건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수입자가 중국 수출신고 비용 등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중국 세무당국에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중국 수출신고서와 세금계산·납부 자료에서 누가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중국 측에서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신고했는지, 환급을 신청할 중국 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국 수출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는 거래라면, 그 환급이 수입자인 귀하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상 수출가격이나 환급금 귀속 약정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현재 중국의 환급 요건과 귀하의 거래에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 세관에 낸 수출신고 관련 비용·세금의 명칭과 납부서, 수출신고서상 수출자, 중국 측 세금계산 자료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 수입할 때 내는 세금과 중국 수출 단계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별개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