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중 비급여로 안내받은 비용도 모두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재 치료에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 요양급여의 범위와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심사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비급여라고 안내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이 부담하는 것도, 반대로 무조건 환급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인지, 산재보험 기준상 지급 대상인지 등을 공단이 항목별로 판단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별도로 인정받으려면 보통 다음 자료를 갖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와 비급여 치료비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투약 비용이나 상급병실료 등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되더라도 실제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산재보험 기준으로 인정된 범위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미 비용을 냈다면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각 비급여 항목이 산재 승인된 상병의 치료와 관련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요양급여의 범위·비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요양비는 법령상 요건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별 인정 여부와 제출서류는 치료 내용과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로 상품매출이 감소한 경우 소득금액조정 시 어떤 처분을 해야 하나요?
프랑스 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 과세하는지, 그리고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외 법인에서 물건을 제조하여 한국 법인으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건설기술 진흥법상 시공순서 및 기술상 주의사항은 몇 조에 명시되어 있나요?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잘못 신고한 현금매출 100만원을 2기 예정 신고 때 마이너스 100만원으로 신고하여 수정해도 되나요?
계약 해지로 상품 매출이 감소하여 익금산입 금액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조정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