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을 인수해도 회사의 가수금 채무가 자동으로 인수인에게 넘어가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그대로 채무자이고, 가수금 채권은 원래 채권자에게 남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주식 인수는 회사의 주주가 바뀌는 거래입니다. 회사 재산이나 채무를 주주가 개인적으로 인수하는 거래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회사에 빌려준 돈을 가수금으로 계상해 두었다면, 주식 양도만으로 그 채권까지 인수인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장부에 채무가 남아 있다면 인수 후에도 회사가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가수금의 귀속과 처리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사 때는 가수금 원장, 계정별 거래내역, 계좌 입금자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지급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가수금 잔액·채권자·양도 여부·인수대금 조정·미신고 채무 발생 시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주권 발행 여부나 정관상 양도승인 제한도 주식 이전 절차와 관련해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제336조·제337조).
가수금의 실제 채권자가 누구인지, 회사가 그 채무를 인정하는지, 지분대금에 채권 가치가 반영됐는지에 따라 인수 후 부담이 달라집니다. 세무상 처리와 채권 양도에 필요한 구체 절차는 거래 구조와 증빙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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