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보험 문제라면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뿐 아니라 관련 서류 작성, 행정기관 신고·신청 및 노동관계 권리구제 절차의 대리도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해고, 근로조건, 산재보험급여, 고용보험 자격 문제 등을 상담하거나 관련 신청·진정을 진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는 요건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진행하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노무사가 일반적으로 대신 수행하는 것은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사건이 법원 소송 단계라면 변호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는 사건 종류와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뢰 전에 맡길 업무가 상담·서류 작성·기관 절차 대리 중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노동관계 업무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