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거래라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하지 않고, 고객이 낼 총액을 거래가격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과세 거래처럼 ‘부가세 포함’ 또는 ‘부가세 별도’로 나누어 표시할 거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면세 상품의 가격이 10,000원이라면 결제 금액도 10,000원입니다. 가격표나 견적서에는 “판매가 10,000원(면세)”처럼 표시하면 면세 거래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적어 추가 금액을 받으면 실제 거래가 면세 대상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면세 거래라면 부가세를 따로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법에서 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대가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거래의 공급가액 계산 기준입니다. 면세 거래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이 계산을 적용해 부가세를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이 실제로 면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거래는 요건이나 공급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과세·면세 거래를 함께 판매한다면 각 거래의 가격을 구분해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세 대상이 아닌 거래를 면세로 표시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