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통장만 압류된 경우에는 회사에 급여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새 계좌로 받은 급여까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압류 대상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결정문에서 제3채무자가 은행인지 회사인지, 압류 대상이 예금인지 앞으로 받을 급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급여가 이미 은행 계좌에 들어간 뒤 압류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급여에서 나온 돈임을 소명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일정한 압류금지채권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6229 판결은 압류가 금지된 산재 휴업급여를 다른 계좌로 수령한 사안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휴업급여에 관한 특정 사안이므로, 일반 급여를 다른 계좌로 받으면 언제나 압류를 피할 수 있다거나 형사상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압류된 급여채권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별도 행위가 문제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서와 급여명세서,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에 대한 급여압류인지 은행 예금압류인지에 맞춰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