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사업부진 사유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예정신고하는 법정 신고기한은 10월 25일까지입니다.
2기 예정신고 대상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사업부진 기준을 충족해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이 신고기한은 같습니다. 증빙서류를 별도로 나중에 내는 것이 아니라, 예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부진 사유는 7~9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예정신고를 기한 내 제출하면 해당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10월 31일이더라도 이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고, 예정신고의 법정기한을 10월 31일까지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10월 25일까지 신고하지 못했다면 증빙만 제출하는 것으로 예정고지가 자동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처리 가능 여부는 현재 제공된 기준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