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원금을 분양가 할인으로 처리하려면 계약서에 할인액과 할인 후 실제 공급대금을 분명히 적고, 실제 정산도 그 금액대로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원래 분양가만 적혀 있고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계약금 계좌로 입금했더라도 그 자체로 분양가 할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특약에 “분양대금 ○원 중 분양할인액 ○원을 차감하여 실제 공급대금은 ○원으로 한다. 할인액은 수분양자에게 별도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에 충당한다”처럼 적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구두 설명이나 입금 내역만으로 처리하기보다, 분양계약 변경서나 당사자가 서명한 추가 약정서에 할인액과 최종 공급대금을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정산서·세금계산서(토지분은 계산서)의 금액과 실제 납부액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할인분양은 계약상 공급대가 자체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분양가는 그대로 둔 채 계약 후 일부 사람에게만 현금을 지원하는 구조라면 별도 지원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분양 전에 지원 조건을 약정·공개했는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수분양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했는지도 함께 문서로 남겨 두세요. 지원금이 실제로 분양대금에서 차감된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계약 문구뿐 아니라 지급·정산 방식과 전체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