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경영 계약에서 고객 매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고객에게 누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와 정산자료를 대조해 매출 귀속, 비용 및 적자 부담, 고객에 대한 환불·하자 책임, 가격 결정권,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주체를 확인하세요. 이런 사정이 서로 엇갈리면 한 가지만으로 납세자를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거래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일반적인 위탁경영이 아니라 신탁재산의 공급이라면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별 납세의무자이지만,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등 법정 예외에서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은 설정 시기와 신탁 유형에 따른 경과특례도 확인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항·제3항,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