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상가도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뿐 아니라 그에 딸린 토지도 각각 재산세 과세 여부와 과세 방식이 판단됩니다. 상가가 비어 있어 임대수입이 없더라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고지될 세액은 6월 1일 기준 소유 관계, 건물·토지의 과세 구분, 과세표준 및 적용 세율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가가 비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를 제외하거나 세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