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은 명칭이나 지급 횟수가 아니라 지급 사유와 실질적인 지급 건이 서로 독립적인지를 기준으로 5만원 과세최저한을 각각 적용할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직책을 맡은 대가와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이 규정·의결상 각각 다른 업무와 지급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지, 아니면 회의 참석이 직책 수행의 일부여서 하나의 보수로 지급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관리규약, 의결 내용, 수당 지급 기준, 회의 참석 기록과 실제 산정 방식을 함께 맞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명칭만 분리한 것은 별도 건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5만원 기준은 받은 수당 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적용됩니다. 직책수당·출석수당의 소득 구분이나 필요경비 계산 방식이 달라지면 과세최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지급 성격과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4조 및 기타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정한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입니다.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는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이나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은 과세최저한이어도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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