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서 주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점이지만, 법인은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르면 법인의 주된 사업장은 본점(주사무소 포함)입니다. 다만 법인은 지점(분사무소 포함)을 주된 사업장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본점이 항상 주된 사업장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총괄 납부를 하려면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총괄 납부를 시작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나 사업장이 하나였다가 추가 사업장을 여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합산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모든 사업장이 하나로 합쳐지는 사업자 단위 과세와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