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추가 신고’ 기한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를 빠뜨린 경우에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할 수 있고, 이미 신고한 뒤 소득이나 세액을 더 반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법정 추가신고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 신고 후 소득이 추가된 것인지, 위와 같은 특별 사유가 생긴 것인지에 따라 기한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의 세부 가산세액은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신고 대상 과세기간과 세무서의 결정·통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