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실제 공급이 반환·해제·감액 등으로 취소되었는지에 달려 있고, 실제 공급이 있었는데 신고에서 빠졌다면 매출 누락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출이나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공급이 있었다면 대금 미수와 별개로 공급 사실과 공급시기에 따라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반품·해제·감액 합의 등 실제 사유를 계약서, 반품 자료, 정산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신고에서 빠졌다면 매출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좌 입금이 대여금 상환, 착오송금, 선급금 반환 등 매출과 무관한 돈이라면 입금 사유와 반환·정산 흐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계좌 입금만으로 언제나 매출이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처·금액·입금일, 세금계산서와 장부, 계약 및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납부세액이 줄었다면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입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별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따로 검토됩니다. 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가능성이 있으므로, 누락을 확인한 뒤 거래별로 매출인지 비매출 입금인지 구분하고 증빙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