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폐지 후 출근한 날마다 7,700원을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1년 넘게 계속됐다면, 지급의 정기성과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다만 1년 넘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식대가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에 정해져 있거나, 정해진 기준에 따라 회사가 계속 지급해 왔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근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에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내식당이 없어져 직원들이 도시락을 가져오고, 그 대신 출근일마다 정액 식대를 받은 사정도 판단에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그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식대도 임금 총액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1년 넘게 지급한 기간 전체를 넣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청에서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받으셨고, 실제로도 구내식당 폐지 후 같은 지급 기준이 1년 넘게 이어졌다면 회사에 식대가 빠진 평균임금 산정내역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규정, 급여명세서와 출근일별 식대 지급내역을 함께 제시해 보세요. 반면 실제 지출한 식비를 영수증에 따라 돌려받는 실비변상 방식이었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