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임금인지 판단할 때는 회사 규정상 지급 의무가 있는지, 실제 식비를 정산한 것인지, 정해진 단가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 대상 출근일마다 7,700원을 지급하고 오전 근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아래 자료를 모아 실제 운영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임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대’나 ‘실비’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단가를 출근일에 따라 지급하고 실제 지출액을 확인·정산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실제 쓴 식비를 증빙에 따라 돌려준 것이라면 실비변상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오전 근무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하게 지급했는지, 지급이 근로 제공과 어떤 관계인지 등 전체 사정을 함께 봅니다.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지는 식대가 임금인지와 별도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식대 지급내역·근무기록도 함께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