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이용료는 과세사업에 실제로 사용하고, 적법한 증빙에 국내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독료 영수증만 있거나 결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그 자료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챗GPT 결제 내역을 확인하실 때는 영수증·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사업자 정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표시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해외 사업자에게 결제했고 국내 부가가치세가 청구·표시되지 않았다면, 그 결제에 대해 공제할 국내 매입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증빙 종류와 공급자·거래 요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결제 영수증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결제 명세와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에서 부가가치세 표시 및 공급자 정보를 확인한 뒤 신고에 반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