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가 실제로 통상 업무에 준하는 근로라면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가벼운 감시·대기 위주의 당직이라면 일반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직이라는 이름이나 당직비 지급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내용과 강도, 근무 중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 평소 업무가 이어진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분에 50% 이상, 8시간 초과분에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야간근로와 연장·휴일근로가 겹치면 각 유형에 해당하는 가산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세요. 다만 당직이 실제 근로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하며, 당직비가 이미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기준과 근로시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당직일지, 업무 지시·보고 기록, 전화·메신저 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 중 휴식 가능 여부를 정리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당직 업무가 통상근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근무 실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3. 6. 23. 선고 2023다223508 판결도 당직 중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 근로와 같이 평가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