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정산 기록을 대조해 의심 거래를 좁힐 수는 있지만, 직원의 개인 계좌를 몰래 들여다보거나 금융기관에서 거래내역을 임의로 받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회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 안에서 확인해 보세요.
직원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징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계약상 신고의무나 겸직·이해충돌 금지 규정이 있는지, 실제 지급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징계 절차를 지켰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징계나 해고를 검토한다면 의심만으로 먼저 처분하기보다 사실 확인과 자료 보존을 우선하세요.
개인 계좌의 거래내역은 회사가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자료 확보를 위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계좌에 무단 접근하는 행위는 하지 마세요. 계약 상대방 자료로도 확인되지 않고 금액이 크거나 고의적인 부정행위 정황이 구체적이면,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형사절차 및 증거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회사가 직원 개인 계좌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요건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