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 이자수익은 대여가 사업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개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받은 이자라면 통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8호는 금전대부업을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금전을 빌려주는 일을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경우, 그 대여이자는 과세가 아니라 면세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사업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한 번 또는 드물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우발적 대여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라기보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성은 이자라는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여의 경위와 목적, 금액 규모, 거래 횟수, 계속성·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는지 여부도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대여하거나 대여를 계속해 수익을 얻는 형태라면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고, 단순한 개인 간 일회성 대여라면 사업성이 있는 거래인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면세와 과세대상 아님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거래가 사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