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려는 고소인·피해자 등은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접수되면 사건 기록과 증거물이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기한에 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공된 법률 내용에는 불송치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제출기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웹 자료에는 서로 다른 안내가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30일 기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하되, 기록과 증거가 확보된 시점에 지체하지 말고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