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인 안에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단순한 부서 이동이라면, 원천세 신고에서 중도퇴사자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서 이동만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월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실제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사·급여 시스템에서 부서 이동 때문에 기존 부서의 재직 상태를 종료하더라도, 실제로 고용관계가 이어진다면 세무 신고상 중도퇴사로 처리하지 않도록 구분하셔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137조는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퇴직자의 퇴직 시 정산을 구분하고, 제164조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내부 부서 이동을 판단하는 별도 세부 규정까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동 발령만이 아니라 근로계약·급여 지급 및 퇴직 처리의 실질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10년 근속자에게 지급하는 현물 상여가 은혜적인 물품인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고정연장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인가요?
프리랜서가 원천징수된 3.3%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계약을 하지 않고 인수할 경우, 기존 프랜차이즈에서 설치한 책상과 인테리어 등을 모두 철거해야 하나요?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음 4대보험 직원이 생겨 사업장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할 때, 직원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대상이라면 사업장성립신고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선택하여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