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정기적인 근무시간·근무 통제·진행상황 보고는 근로자성에 유리한 사정이고, 고정급 없이 중개보수를 5:5로 나눈다는 점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월~토 정해진 출퇴근시간까지 함께 보면 근로자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최종 판단은 실제 업무 운영과 보수 구조를 종합해야 합니다.
근로자(직원)인지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는지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무소에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봅니다. 특히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5:5 배분이 있더라도 사무소가 근무시간과 업무를 통제하고, 본인이 그 지휘에 따라 계속 근무하며, 대체자를 둘 수 없고 사무소에 사실상 전속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업무시간·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자기 책임으로 고객을 확보하며 비용과 영업 위험을 부담하고, 사무소는 성사된 거래의 보수를 나누는 정도라면 근로자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5:5’라는 비율 자체보다 누가 고객을 확보하고 업무를 통제하며 비용·위험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단 자료로는 출퇴근·근무표, 업무지시와 보고 메시지, 휴무·외출 승인 방식, 중개보수 정산 내역, 광고비·교통비 등 비용 부담 자료, 계약서와 실제 업무 내용을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산표에 중개보수가 매번 어떻게 계산·지급됐는지, 거래가 없을 때도 출근·대기 의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보수가 독립 영업의 성과인지 근무의 대가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법상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과 별개로 실제로 계약 체결 등 중개행위를 직접 수행했는지는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상 권리 적용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