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모든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구성표’는 없습니다. 월급·상여는 직접비, 성과급·4대보험은 간접비라고 법에서 일괄 구분하지 않으며, 이 구분은 주로 원가회계나 계약금액 산정에서 쓰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은 비용을 직접·간접으로 나누는 일반 기준이라기보다, 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수총액을 어떻게 정할지와 같은 구체적인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고용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업 등에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따라서 일반 회사에서 원가를 나눌 때는 다음처럼 실제 업무와 비용을 특정 제품·공사에 연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실무적인 구분입니다. 다만 이는 원가 산정상의 분류이지, 그 자체로 법정 임금항목이나 보험료 항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 직원이 특정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입된 시간이 확인되면 그 직원의 인건비를 해당 제품의 직접노무비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사·회계 담당자의 인건비는 보통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분류합니다. 한 직원이 직접 작업과 관리 업무를 함께 한다면 업무별 투입시간 등 합리적인 자료로 나누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정 구성’으로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 어떤 목적의 원가를 계산하는지와 적용되는 계약·원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보험료 산정에는 별도의 노무비율 규정이 있지만, 이를 일반 기업의 직접·간접노무비 구분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