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이 면세사업만 하는 사업자라면 직원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카드 결제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매입에 대해 공제하지만,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직원 식대가 사업 운영상 복리후생비라는 점만으로 이 제한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어도 그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식대 지출 자체는 실제로 직원에게 제공한 비용이고 사업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장부에 복리후생비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처리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카드전표와 식대 지출 내역 등 증빙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횟집에서 과세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에만 사용한 지출은 그 사업 관련성과 적격 증빙 등 공제 요건을 따지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합니다. 직원 식대가 어느 사업에 관련되는지도 실제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