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를 7억 1천만 원으로 보더라도, 이 금액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매매가 전체가 아니라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중과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계산에는 보통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계산 흐름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여기서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본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붙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7억 1천만 원에 대한 세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시적 2주택이나 다른 특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보유기간에 따른 중과 여부도 양도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