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된 체납액은 분할납부의 남은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일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공된 규정에는 취소 후 며칠 안에 납부해야 한다는 별도의 고정 기한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취소와 체납액 일시징수에는 「지방세징수법」 제29조가 적용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도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 취소 사실은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취소 통지서에는 취소일과 취소 이유가 적혀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으면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상 핵심은 취소 시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통지서에 별도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납부 시점과 징수 절차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소 사유나 통지서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통지서와 기존 유예 승인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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