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는 건강보험 사업장 전산에서 대상자 명단을 조회하고,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그 밖의 근로자는 매년 검진 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무직은 공장·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에서 제외됩니다. 직무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일반건강진단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전산에서 대상자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을 중단하기보다 누락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사업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처리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검진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일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상응하는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가 실시한 검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 여부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 확인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