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영업권을 세무상 취득가액 0원으로 보유하다가 제3자에게 115억 원에 매각했다면, 그 대가는 법인세 계산에 반영되며, 개인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장부에 영업권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매각대금이 과세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자산 양도금액은 법인의 수익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이 영업권만의 대가이고, 세무상 장부가액과 매각 관련 손금이 모두 0원이라면 115억 원이 매각 손익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 전부가 곧 법인세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다른 익금·손금과 이월결손금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하며, 이 정보만으로 세액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장부에 없다는 점과 세무상 취득가액이 0원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권을 실제로 무상 취득했는지, 다른 거래의 대가에 포함되어 취득했는지, 계약·회계처리·세무조정 내역상 취득가액이나 상각액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세요.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과 매각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을 반영해 매각 손익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의 115억 원이 영업권만의 대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자산이나 권리의 대가가 함께 묶여 있다면 합리적인 근거로 대가를 구분하고, 매매계약서·평가자료·대금 지급내역 및 관련 이사회나 거래 승인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각이 속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매각대금과 세무상 장부가액·관련 손금을 반영하고, 회계장부에 자산이 없더라도 매각 사실과 수익 인식 근거를 장부 및 세무조정 자료에 남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