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위하고로 넘어온 전표가 (차)외상매출금 / (대)부가세예수금, 상품매출로 되어 있는데, 이를 (차)수수료비용 / (대)부가세예수금,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