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기존 매출 전표를 수수료비용 전표로 바꾸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실제 상품 판매가 있었다면 상품매출과 매출부가세는 그대로 기록하고, 판매대행·결제수수료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청 자료에서 넘어온 (차) 외상매출금 / (대) 부가세예수금, 상품매출 전표는 보통 판매대금 전체를 매출로 잡은 전표입니다. 판매대금에서 플랫폼이나 결제업체 수수료를 차감해 입금받았더라도, 그 차액만 매출로 처리하거나 매출 전표를 수수료 전표로 바꾸면 매출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판매대금에서 차감되어 정산된 경우에는 다음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차) 수수료비용 / (대) 부가세예수금, 미지급금은 판매대금 매출을 대신하는 분개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면 그 세액은 보통 매출의 부가세예수금이 아니라 매입 측 부가세대급금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수수료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처리와 비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