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가 평균보험료보다 낮을 때, 원칙적으로 그 평균보험료를 최저액으로 적용받습니다. 다만 영주(F-5)·결혼이민(F-6) 체류자격자 등은 이 외국인 보험료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최저액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9항과 시행령 제76조의4에 따르면, 별도 부과 기준의 대상은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중 F-5·F-6 자격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 거주 국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고시한 체류자격자를 제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먼저 본인이 특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을 반영해 산정한 보험료가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면 평균보험료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정액이 평균보험료보다 높으면 그보다 높은 보험료가 나올 수 있으므로, 평균보험료가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고정 보험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지액에 이 최저액이 적용됐는지 살펴보려면 체류자격, 지역가입자 여부, 보험료 산정 내역과 적용 기준 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정보만으로는 현재 적용되는 평균보험료의 구체적인 금액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