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면제 범위를 정한다」는 말은 무재해 사업장이라고 해서 교육시간이 자동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연도 정기교육을 원래 기준대로 실시할 수도 있고, 면제를 적용한다면 정해진 교육시간의 최대 50%까지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교육 기준이 6시간이라면, 사업주가 면제를 적용하지 않아 6시간 전부 교육할 수도 있고, 일부를 면제해 3시간 이상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3시간보다 적게 교육하는 방식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기준 시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사업주에게 면제 여부를 선택할 여지가 있지만, 교육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면제하지 않은 시간은 이수해야 합니다.
이 특례는 근로자 정기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전년도 무재해를 이유로 채용 시 교육이나 특별교육까지 같은 방식으로 줄이는 규정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