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 장애 유형별 판정기준을 충족해 심사를 거쳐 해당 정도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진단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 유형과 의학적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는 절단 부위, 관절 운동범위 감소 또는 마비 정도 등을 살펴보고, 시각장애는 좋은 눈의 시력이나 시야, 청각장애는 양쪽 귀의 청력손실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뇌병변장애는 보행과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등을 보고, 신장장애는 일정 기간 계속 투석을 받는 상태 등이 심한 장애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신·발달장애와 내부기관 장애마다 별도의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환명이나 장애 유형만으로 심한 장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단서와 검사 결과 등으로 장애 유형별 기준을 확인하고, 공식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고,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의 장애진단 및 심사용 진단서와 필요한 검사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진단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여부와 장애 정도가 결정됩니다. 기존 등록자의 장애 정도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제도마다 적용 범위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기본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이나 세금·자동차 감면 등 특정 혜택을 알아보시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추가 요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