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1개월분을 실제 퇴직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 때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퇴직급여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2조). 따라서 이 금액이 퇴직을 전제로 한 별도의 명예퇴직금인지, 아니면 퇴직을 권유하면서 지급한 위로금·합의금 등 다른 성격의 돈인지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명칭을 ‘명예퇴직금’으로 붙이는 것만으로 분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만으로 세무상 소득 구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실제 신고 전에는 취업규칙·퇴직급여 규정, 권고사직 합의서, 급여명세서와 지급 내역에 추가 1개월분의 성격이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