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는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인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셨다면, 현금영수증만 발급하겠다는 안내가 적절한지 중개업자에게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주로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중개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라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53조).
따라서 중개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중개수수료가 임대사업과 관련된 거래임을 밝힌 뒤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세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받기로 한다면, 그 영수증이 사업 관련 지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공급받는 사업자와 거래 내용에 맞게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서류가 아니므로,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했는데도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거래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인지와 중개업자의 사업자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만으로는 실제 청구된 부가가치세의 적정 여부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