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고객에게 상품을 보내면서 발송운임을 함께 받았다면, 그 운임은 보통 상품 공급의 대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합니다. 다만 장부에서 운임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표시할지는 운송을 누가 제공하고 계약상 어떻게 약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이고, 공급가액에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고객에게서 받는 대가 관련 금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면서 운임을 청구하면, 운임을 상품대금과 별도로 표시했더라도 통상 상품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운임을 별도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에게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따로 정하지 않고 상품대금과 배송비를 합쳐 받았다면,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판단합니다.
장부 계정 처리
실무에서는 주문서나 약관에 배송비 부담 주체와 배송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객에게 받은 운임과 운송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과 장부 기록을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운임을 매출에서 임의로 제외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