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지방공무원 유산·사산휴가는 같은 사유의 특별휴가를 합산한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그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앞서 공휴일이 포함된다고 답변드린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은 휴가 중 토요일·공휴일을 원칙적으로 휴가일수에 넣지 않도록 하면서, 동일한 사유의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특별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산·사산으로 받은 휴가가 30일 미만이면 주말·공휴일은 빼고 세며, 같은 사유로 받은 특별휴가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주말·공휴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유산·사산휴가가 10일이라면 그 사이의 토요일·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