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의 ‘전년도 보수총액’란이라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합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2025년에 지급한 보수를 적습니다.
여기서 ‘작년 보수’는 작년 한 달의 급여나 현재 월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보수의 연간 합계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는 전년도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