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면 실제로 각 회차를 납부한 과세연도마다 그해 납부액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납 신청을 한 해나 전체 추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번에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납부 시점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신청에 따라 최대 60회까지 월 1회씩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차별 납부가 여러 과세연도에 걸치면, 각 연도에 낸 금액을 해당 연도의 공제 계산에 반영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회차를 납부했다면 그해 실제 납부한 금액을 합산해 반영합니다.
다만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공적연금 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자체에 별도의 정액 한도는 없지만, 인적공제 등 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그러므로 분할 납부로 공제 시기가 나뉘더라도, 각 연도에 실제 공제 가능한 금액은 그해 소득금액과 다른 공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한 연도별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확인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시고, 이미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 보험료와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