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아도 소비자에게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으면 그 거래가 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연결되지 않아 소득공제나 사업 지출증빙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진 발급 영수증은 구매자의 휴대전화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무기명으로 발급된 것입니다. 소비자나 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사용내역을 연결하려면 승인번호·거래일자·거래금액을 확인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용으로, 사업자는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지출증빙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더라도 판매자가 이미 현금영수증을 정상 발급했다면 판매자의 발급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공제나 사업 증빙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등록해 두고, 거래내역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증빙이 없다면 거래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