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은 보통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별도의 고정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와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며, 시행령도 직무수당과 이와 비슷한 성격의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수당의 이름이 ‘직책수당’인지보다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회사는 직책수당을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