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중골(종골) 골절을 수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산재 장해등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남은 발·발목의 기능장해, 변형, 신경증상 등과 그 정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단합니다. 아직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의학적으로 언제 고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와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장해가 남았을 때 등급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골 골절 후에는 다음과 같은 잔존 상태가 판정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운동기능장해는 신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기준과 비교해 판단하며, 장해등급은 부위별 세부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중골 골절의 영상 소견이나 증상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등급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통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급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골절 부위의 유합 상태, 변형 여부, 발목·발 관절 운동범위, 보행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과 영상검사 자료를 토대로 치료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공단의 장해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등급은 의학적 소견과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