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 사고라고 해서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로 배정받은 운전을 수행하다 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을 얻으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실제 일하는 모습에 따라 근로자일 수도 있고, 법에서 정한 직종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일 수도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에게도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적용되지만, 직종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뿐 아니라 업무 준비·마무리 등 필요한 부수행위 중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을 수행하던 중 고객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와, 업무가 끝난 뒤 개인 용무로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여부는 사고 경위와 업무 관계를 확인해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콜 배정·수락 내역, 운행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사고 당시 위치와 이동 경로, 정산 내역 등을 보관해 두시면 업무 중 사고였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 대상인지와 업무 관련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