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병가(직원이 치료를 위해 쉬는 것)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생리휴가·출산전후휴가 등은 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병가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유 병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회사의 규정에 병가를 보장한다고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병가를 허용할지, 며칠 허용할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일반 병가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사용자는 필요한 요양을 하게 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인지가 쟁점이면 병가 규정만 보지 말고 업무와 질병·부상 사이의 관련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서 병가의 허용 조건, 신청 절차, 진단서 제출 여부, 유급·무급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규정이 없거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실제 적용되는 사내 규정과 근로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