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휴게시간으로 표시된 시간에 실제 업무를 했거나, 호출·지시를 기다리느라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는 사실을 날짜별로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도록 하고,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업무 중 대기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휴게시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보다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대기·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를 업무 내용, 사용자의 간섭·감독, 휴게장소와 실제 이용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따라서 일부 날짜의 자료만으로 전체 기간을 주장하기보다는, 확보 가능한 근무일별 자료와 반복된 근무 형태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진정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휴게시간 미부여 쟁점과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진정서나 의견서에는 휴게시간이 없었던 날·시간, 당시 업무, 뒷받침 자료를 구분해 적으세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