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발생한 경조사에 대한 경조금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지급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별도 기준이 없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조금은 경조휴가와 다른 금전적 복지급여입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처럼 육아휴직 중 근로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조금까지 자동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회사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조금 규정에서 지급 대상, 휴직자 처리, 지급 시점과 금액을 확인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면 육아휴직자에게만 불리하게 달리 적용되지 않도록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조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지와 경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