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로 4대보험 자동이체 계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이며, 보험별 공단에 각각 팩스를 보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서에서 ‘변경’을 선택하고 새 계좌 정보를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좌 자동이체 신청서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서는 서로 다르므로, 계좌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계좌용 신청서를 사용하세요. 팩스 제출 전에는 신청서에 필요한 항목과 제출할 공단 지사를 확인하고, 처리 여부와 변경 적용 시점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처리기간이나 변경 적용일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이체 신청·변경은 전자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변경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존 납부 방식과 납부기한을 챙기셔서 보험료가 미납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