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겪는 차별이나 공권력의 부당한 조치가 모두 곧바로 법적 의미의 기본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기본권 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침해는 주로 공공기관 등의 업무와 관련한 침해를 말하고, 사인이나 회사가 한 행위는 보통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행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차별 여부는 단순히 기분이 상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누구를 다르게 대했는지, 업무·서비스와 관련이 있는지,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권은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지만, 제한은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고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대응을 검토할 때는 당시의 말과 행동, 날짜·장소, 관련 안내문이나 문자, 목격자 등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