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매매예약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 신청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이며, 가등기는 장래에 본등기를 하기 위한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가등기 단계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추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F2 비자 소지자가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일 때,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관세사무소에 지급한 대납금과 수수료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면세매입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나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상 연장시간과 특근 시간이 필수 근로시간인가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학연금의 경우 연금 지급 정지액 모의 계산 시 임대 소득이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