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미터 기준은 용접·용단 작업 장소를 기준으로 작업반경 안팎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살펴보는 기준이며, 세 가지 위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11미터 제한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른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작업 전에는 작업반경 안의 가연물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바닥 아래와 금속 구조물의 반대편에도 불티나 열이 전달되어 불이 날 위험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문은 ‘작업반경 11미터 이내’라고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측정 방법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현장 구조와 가연물 위치를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 작업을 하고,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 중 하나가 갖춰져 있으면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작업이 반복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설비나 소화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